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4.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사람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10
2.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과년도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100분의 5
6.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8.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 규정을 준용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④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경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입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신설 2004.04.07.>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② 제안방법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06., 2004.04.07., 2013.12.11.>
제4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04.04.07.>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②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04.07.>
②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성실 납부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6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15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